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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자기주식 + 가지급금 + 잉여금 = 절세 컨설팅? 개소리!
[홍성대 세무사]자기주식 + 가지급금 + 잉여금 = 절세 컨설팅? 개소리!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1.07.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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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계에 언젠가부터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등이 주요 세무컨설팅의 목록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부분의 내력을 보자면 보험업계에서 시작해서, 주요 경제신문사의 기업컨설팅이라는 부설기관에서 이를 다루기 시작하더니 중앙일간지의 부설기관까지 가세하게 되었다. 근래 들어서는 세무사업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결국 보험업계에서 시작되어 경제신문사 및 중앙일간지의 부설기관을 거쳐 뒤늦게 세무사업계까지 뛰어들고 있는 셈인 것이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등의 절세 컨설팅이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기는 7, 8년 전으로 기억한다. 필자는 이 난을 빌어 이 부분에 대해 2019년에 두 번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글에서 “가지급금 정리에 해법,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은 애초에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은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차명주식 해결 등에 대한 절세전략, 절세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라는 것이 된다.


저명한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on bullshit, 개소리에 대하여. 역자 이윤》에서 ‘개소리는 꼭 허위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것은 부정확하게 진술하는 내용에 있어 거짓말과 다르다’고 했다.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차명주식 해결 등에 대한 절세전략, 절세컨설팅은 허위는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다. 다만 부정확할 뿐이다. 다시 한번 프랭크퍼트의 말을 들어 보자. ‘개소리쟁이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정직한 사람의 눈과 거짓말쟁이의 눈은 사실을 향해 있지만, 개소리쟁이는 사실에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개소리를 들키지 않고 잘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사실들이 그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묘사하든 그렇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들을 선택하거나 가공해 낼 뿐이다.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이익소각 등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계된다. 여기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개정 상법(2011.4.14.)의 시행(2012.4.15.)으로 현장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이 완화된 점을 활용해서 자기주식 취득이 임원의 가지급금 등의 정리, 또는 경영권 승계의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개정된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자기주식 취득이 엄격했던 개정 전과는 달리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의 방법 및 절차가 개정 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로도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최준선, 「회사법」, 2012년 시행 개정 회사법). 

그 이유를 ① 자본유지를 위협해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회사의 손해가 이중으로 확대되며,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금의 환급이 되기 때문이다. 

② 투기행위의 위험이 있다.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투기나 주가를 조작하여 주주가 투자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일부의 주주에게만 유리한 투자회수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③ 자기주식의 의결권을 이용해서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상법 제625조 제2호)]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된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상법의 자기주식 취득 해석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은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 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 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상법 개정 전의 자기주식 취득의 일반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도 한 유명 일간지의 전면광고에는 대표님이 헌신한 30년, 그 시간의 가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 / 자사주, 배당 / 이익소각, 주식명의신탁, 법인전환 등이 기업지원센터의 주요 자문분야라고 광고한다. 
그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돈이 샌다면, 이보다 큰일은 없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재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치 가지급금 정리에 해법이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납세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개소리를 넘어 거짓말쟁이 일 수 있다. 
강성훈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개소리에 대하여》에 관한 단상들에서 정확성의 규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주어진 증거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일,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 나서는 일 등을 포함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참이라는 데 대해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진리의 권위를 승인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개소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필자는 업무분야의 특성상 보험업계 및 절세관련 분야의 종사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다(한때는 필자의 수강자 대부분이 그들이었다. 5년 전부터는 찾아볼 수 없다. 아마 개소리를 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다). 
그들의 『가지급금 정리 솔루션』에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일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 나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들 뿐이겠는가.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이익소각 등의 문제가 세무사업계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작년 이맘때쯤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승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다. 24시간 강의가 끝날 무렵 시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말하면서 자기주식 취득 등과 관련해 5분여 동안 설명했는데 한 수강자가 이번에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알고 간다면서 흡족해했다. 


합병, 분할 등 좀 더 나은 컨설팅을 위해 자본거래 세무를 공부하려고 온 세무사가 ‘자기주식 취득 등’에 흡족하다니. 이와 유사한 현상은 중소 세법 교육기관의 개설된 강의 과목을 보아도 알 수 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무사의 조세전문지에 기고한 글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한 조세전문지에 기고한 글에는 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회사의 경영상태의 변동 추이를 고려해 적절하게 활용하면 절세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글을 쓰면서 세법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교육기관들의 강의 개설과목을 찾아보았다. 국내 대형 세법 교육기관 2곳의 1년간 강의계획에는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이익소각 등으로 개설된 과목은 없다. 무슨 의미겠는가. 개소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사업계가 일부이기는 하겠지만 ‘자신이 하는 개소리를 들키지 않고 잘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사실들이 그의 이익과 관계되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들이 현실을 올바르게 묘사하든 그렇지 않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그저 자기 목적에 맞도록 그 소재들을 선택하거나 가공해 낼 뿐이다’에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필자는 올 봄 2건의 M&A 상담을 했었다. 음식물폐기 관련업자의 M&A건은 사업자 대표를 직접 면담했다. 
이 회사 대표는 그동안 고문 세무사, 현직 국세청 직원, M&A 전문가로부터 자문 받아 구체적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실행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다. 
그들의 절세전략은 매우 위험하고 부정확하다. 다른 방법으로 권유했더니 상대방 인수자가 응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마침 대표자와 면담 중에 가지급금 문제가 나왔는데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법인 보험업종사자가 있었는데 자신도 몇 건을 처리해 주었다고 한다. 불안해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다른 한 건은 수개의 회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IT 기업으로서 국내 최고의 가전회사가 특정 사업부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서에 대한 M&A 검토였다. 실무자와 몇 차례의 상담과 면담을 거쳐 안을 만들어 보니 상당한 세부담이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예상 세부담은 특수관계 사이가 아닌 M&A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기다릴 수가 없으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결국 IT 기업은 M&A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과 계약을 했다. 회계법인과의 진행과정에서 IT 기업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다. 

M&A가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한참 지나서 알게 되었다. 2건의 M&A는 실패했다. 한 건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 나서는 일’을 했더라면 필자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한 건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찾아 나서는 일’을 한 것에 대해 믿음이 있었다면 필요 없는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2.4.15.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처음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2017누35631, 2017.8.30.).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에서 아직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판결의 결과는 예전의 판결(대법원2001다44109, 2003.5.16.)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다. 즉 이번 판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자기주식 취득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구 상법의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 판결을 인용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정 전의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법의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만, 특히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대표이사의 자녀들이거나 그들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 원고 회사의 자회사 등으로 그 구성이 모두 대표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원고 회사가 주주 전원에게 회사에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만이 양도 신청을 했고 결국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나아가 자기주식 거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은 그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주주 간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이던 대표이사에게 납입자본금을 반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행위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지급금 정리, 잉여금 처리, 이익소각 등은 모두 여기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자기주식 취득의 문제는 실질과세원칙(대법원2001두622, 2002.12.26.), 배당과 불균등감자(대법원2008두19635, 2010.10.28.), 배당과 업무무관가지급금(대법원2016두49525, 2019.6.27.)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불가능하다. 유명 경제지가 지원한다는 한 블로그에 다음의 글이 눈에 띄어 그대로 옮겨 본다. 물론 헛소리나 개소리에 지나지 않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다른 배당이나 상여보다 훨씬 세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아 소득세 절감의 큰 공헌을 한다니! 세금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에 나아가 거짓말쟁이에 동참하는 것이,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써먹은 개소리에 뒤늦게 동참하려고 하는 세무사업계의 일부에게는 잊혀 지지 않을 개소리가 될 것이다(이 말은 일부의 세무사를 말하려는 것으로 개소리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프랭크퍼트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보다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에 강성훈 교수를 흉내 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나’는 개소리쟁이 인가 거짓말쟁이 인가?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 한양대 행정학 석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 국세청, 서울청·중부청
   (조사국 6회, 조사·법인 교육 25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현)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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