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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취득원가와 개별공시지가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
토지는 취득원가와 개별공시지가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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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16>

4편 주식의 평가방법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3. 순자산가치의 계산
가. 개요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
순자산가치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결산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구해야 한다.

2) 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며, 보통주 뿐만 아니라 배당우선주식이 포함된다(재산46014-3209, 1999.12.13.).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재사46070-442, 1993.2.24.),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자산가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재재산-1494, 2004.11.10.)

나. 자산가액 평가
1) 개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중요한 평가요소인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각 자산은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해 법§61~§65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4.1.1.부터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가대상 법인이 감가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은 그만큼 과대계상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 개인사업자는 제외),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과 2)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 등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계속 결손법인 등의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상증령§55③).

2)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과 비교평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2004.1.1. 부터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3) 자산별 평가방법
(1) 토지
기업회계기준상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나 상증법상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평가해야 하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무상태표상의 토지가액에 가감해야 한다.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골프장 용지의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경우 장부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와 골프장 조성비용으로 지출해 코스조성비 등 계정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장부상 계상된 코스조성비 등을 별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취득가액과 코스조성비 등 자산항목의 합계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건물, 구축물 등
재무상태표상 건물·구축물 등은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해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해 고시하는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3) 대부금, 외상매출금 등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재무상태표상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등의 가액은 상증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액에서 가감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시 지분법회계를 적용해 지분법평가손익이 계상되었거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항목)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상의 유보금액(지분법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주식평가대상인 비상장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해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해야 한다.

(5)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예금, 저금, 적금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7) 매입한 무체재산권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이며 이 경우 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8)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특례를 적용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9)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가액은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0) 국외재산의 원화환산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상칙§15②).
 
(11)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은 상속·증여재산인 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이 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12)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보유비율에 따라 평가방법을 구분하고 있다. 보유지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유가증권인 당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 선택해 평가할 수 있다.
단, 2009.2.4. 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상증법 제60조 ①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해 적용한다.

(13)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중소기업 주식의 평가
평가대상 법인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재산-614, 2007.5.28.).

(14)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평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①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으로 평가한다(법규과-4036, 2006.9.25.).

4)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사항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
이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만 그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비록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순자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916 판결).

(2)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과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제준비금 및 제충당금에 대한 유보금액은 제외한다.
즉,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결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금액이므로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가감해 주어야 하나, 법인의 기장내용과는 별도로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자산 또는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계정과목의 금액은 순자산가액 계산과 무관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
① 개별자산을 상증법상 기준시가 등 장부상 자산가액과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 예:건설자금이자, 재고자산 평가감, 감가상각충당금 한도초과액, 지분법평가손익, 미수수익 등
② 이연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은 제외) 및 환율조정차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유보금액에서도 이와 관련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③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은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충당금이므로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서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그 한도초과액은 자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신고조정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자산가액계산서⑬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는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가산액(부의 유보금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재준비금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 보지 아니하므로 손금가산 유보처분한 금액은 전부 제외해야 한다.

(3) 유상증자 등 금액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금액은 자산에 가산해 계산한다(유상감자한 금액은 △로 차감해 표시).

5)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사항
(1)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함)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자산성이 없는 부분)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며, 다만, 자산성이 있는 선급비용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상증규칙§17의2 2).

(2)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①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한편,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치로 볼 수 있으므로 자산가액 계산 시 제외하지 아니한다.

 

 

 

 

 

 

(3) 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자산에서 제외한다.

(4) 증자일 전 잉여금의 유보액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부채가액 평가
1) 개요
부채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이 변제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2) 부채가액에 가산하는 사항
(1)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 등에서 재무상태표상 미지급법인세로 계상된 금액을 뺀 금액을 부채에 더하는 것이다.

(2) 퇴직급여추계액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이르며, 이 경우 퇴직금추계액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재삼46014-1654, 1997.7.4.).

(3)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의 비용으로 확정된 것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 시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대손확정된 것에 한해 부채로서 공제(국심 2001전 2440, 2002.1.12.)

(4) 손금산입된 책임준비금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원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

(5) 당해 법인 종사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확정된 퇴직수당금, 공로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

(6)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증통칙 63-55…8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결의일에 따른 부채가산 여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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