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21 (금)
“가짜거래, 거래취소로 주택시세 부풀리면 탈세 조사”
“가짜거래, 거래취소로 주택시세 부풀리면 탈세 조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1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 “주택 허위거래신고 이용 실거래가 띄우기 강력 응징”
- 범죄수사와 탈세분석 병행...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 신속 이행 밝혀

공인중개사가 가족과 가짜‧위장거래를 하거나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보유 부동산을 가짜 내부거래 하는 식으로 아파트 시세를 띄웠다가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실제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제3자 중개거래를 통해 시세를 부풀려 고가로 매도한 사례, 아파트값 올리려고 고가로 거래한 뒤 취소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구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Y씨는 21일 본지 통화에서 “중개사 가족간 위장거래나 분양대행사와 소속 직원간 가짜 거래는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쉽게 파악이 어렵지만, 고가 거래 후 취소하는 식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는 일은 흔한 수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런 불법적 부동산 시세 부풀리기가 적발되면 범죄 수사와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왔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왔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글·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