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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앞두고 새 헌법소원, 불길해”…세무사법 개정 무산 기시감
“법사위 앞두고 새 헌법소원, 불길해”…세무사법 개정 무산 기시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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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2소위 종전에도 사법 판단 이유로 세무사법 개정안 심사 보류
— 박종흔 변협 수석부회장, “세무 업역 본질 뺀 개정 세무사법이 위헌적”
—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가결 가능성은 낮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이 20일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 변호사의 세무대리 영역을 제한한 새 ‘세무사법’ 국회 통과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 오는 22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 새 ‘세무사법’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제2소위가 “사법부의 법리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심사 자체를 미뤄 이달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실 관계자는 2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관련 법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이유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해 실시하는 체계자구심사를 미뤄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은 20일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되는데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합헌 결정 때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18년 변호사 업역을 제한하는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됐지만, 자동자격 부여 폐지의 위헌성을 판단한 이번 헌재 결정에서는 정족수에 근소한 차이로 못미쳐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변호사측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듯 보인다.

특히 헌재 판단의 요지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률조항의 폐지가 특별히 위헌소지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개정 법률이 위헌은 아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지 말지는 국가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변호사들이 “박빙의 차로 위헌 판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아무래도 명분이 없다는 게 일부 ‘예리한’ 세무사들의 ‘합리적’ 의심이다.

그러나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딴 변호사들은 새로운 헌법소원이 마땅히 제기돼야 하며, 헌재가 새롭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회장(세무변호사회 회장)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는 세무 업무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면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막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또 “헌법이 인정하는 변호사 제도 자체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새로운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다시 자세히 살펴 위헌을 선언해야 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국가재난지원금 추경에 대한 여야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부족해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23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22일 오전 예정대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이 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타 상임위 소관 법안들은 쟁점이나 이견이 없으면 바로 통과돼  본회의에 회부되지만, 쟁점이 있는 법안은 법사위 제2소위로 심의를 넘긴다"면서 "소위로 넘어가면 늪에 빠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3일 본회의는 7월 국회에 마지막 본회의다.

법사위원 18명 중 11명이 율사 출신인 상황에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가결해 본회의로 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단 1명만 강하게 이견을 밝혀도 2소위로 넘기는 게 관례"라고 귀띔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7월 국회 처리는 무산되고, 법사위 2소위에 계류돼, 말 그대로 '늪에' 빠진 채 당분간 또 표류할 전망이다.

박종흔 변호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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