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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위너' 등 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아이템위너' 등 쿠팡 불공정 약관 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1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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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콘텐츠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템위너’ 등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 온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

21일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 뿐만 아니라 입점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템위너 제도 운영을 위해 쿠팡이 입점업체의 콘텐츠에 대한 이용 권한을 광범위하게 부여받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조항 등을 시정해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쿠팡은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는 이를 심사했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소비자 약관에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납품업자와의 상품공급 약관에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납품업자 컨텐츠를 사업자가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판매자와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없이 상품의 대표컨텐츠로 사용하는 조항 등 7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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