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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이수만 회장 빌라 증여는 핑크빛? 아니면 재테크?
SM 이수만 회장 빌라 증여는 핑크빛? 아니면 재테크?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2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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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소문 둘러싼 최고 세무전문가들의 계산‧추론 완벽분석
- 강민정 세무사, “다주택자 재테크 가능성 있지만 증여에 무게”
- 가족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대납, 부부증여 취득세 등도 고려
- BTS에 밀린 SM의 비즈니스? vs 7년전 사별한 이 회장의 순정?
여성 외신기자에게 50억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하겠다고 선언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1일 유튜브로 중계한 2021 세계문화산업포럼(WCIF)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성 외신기자에게 50억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하겠다고 선언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1일 유튜브로 중계한 2021 세계문화산업포럼(WCIF)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연예기획사 SM의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회장)가 지인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49억 원 상당의 빌라를 증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이 증여세 규모를 추정하고 둘 관계 내막 추적에 나서 화제다.

이 회장의 빌라를 증여받는 미모의 여성 언론인이 법적으로 이 회장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액공제를 뺀 약 20억원의 증여세 부담을 떠안을지, 혼인을 전제로 하는 증여라면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등 갖가지 시나리오와 절세방안이 나오고 있다.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세무사는 22일 “(이 회장과 여기자가) 아직 부부지간은 아닌듯 한데, 가족 등의 특수관계가 아닌 남남간 증여가액으로는 사상 최고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자 약 20억원 증여세 내야…이 회장이 대신 내주면?

강민정 세무사
강민정 세무사

구 대표는 “언론 보도로 알려진 고급빌라의 가격 49억원을 근거로 ‘아직’ 남남간 증여세를 계산해 보니, 증여세율 50%에 누진공제 4억6000만원을 공제하면 19억9000만원이고, 3%신고공제를 받으면 19억3000만원이 여기자가 낼 증여세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그러나 “이 세금을 이수만 회장이 대신 내준다면 세금 역시 다시 증여가액에 더해져 증여세는 더 불어난다”면서 “약 28억30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더 내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사진)는 기자의 요청에 실제 증여세를 계산한 산식을 그대로 공개했다. 강 세무사 계산에 따르면, 이수만 회장과 여기자가 남남관계로 증여가 이뤄질 경우 정확히 19억3030만원의 증여세액이 나온다.

강 세무사는 “이 세금을 이수만 회장이 대신 내준다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68억3030만원으로 늘어 산출세액은 29억5515만원, 여기서 3% 세액공제를 받아 8865만4500원을 빼면 총 28억6649만5500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증여세까지만 추가 부담

김보남 세무사
김보남 세무사

김보남 광교세무법인 북수원지점 대표 세무사는 “증여세란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ᆢ

김 대표는 특히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에 추가 증여가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무한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통상 2회로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ᆢ 이수만 회장이 여기자가 낼 빌라 증여세를 대신 내줘 증가하는 증여세를 또 대신 내주면 다시 증여세 과표가 늘어 다시 늘어난 증여세를 또 이 회장이 대신 내주는 과정이 무한 반복될 수 있지만, 통상 2단계까지 대신 내주는 것을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그러나 “빌라 가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하는 것으로 신고를 한다면 대신 내준 증여세는 한 번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자가 빌라 증여세 신고 기한에 증여세액 19억3000만원을 현금으로 추가 증여받아 납부하면 빌라에 대한 추가 증여세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라면? 양도세가 쌀 수도 있는데 왜 증여를?

7년전 부인과 사별하긴 했지만, 70대 이수만 회장은 왜 가족도 아닌 여성 언론인에게 수십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할까. 일단 비즈니스 차원일 수 있다. 빌보드 차트를 연달아 석권한 BTS(방탄소년단)의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활약에 고무된 SM이 미국 대중문화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다. 이에 따라 이수만 회장이 해당 여기자와 각종 비즈니스 행사에서 자주 만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 회장의 이번 증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회장이 비즈니스 측면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 기자에게 수십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주려면, 고급빌라를 파는 형식을 취했을 수도 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빌라를 매수하는 여기자측의 부동산 매수자금 출처조사를 면밀히 하겠지만, 일단 세금 측면만 보면, 증여보다 양도가 나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정 세무사는 “이 회장이 다주택일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높아 양도보다 증여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당 빌라의 취득가액이 크면 양도소득세는 약 6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세무사는 이에 따라 “세금 때문에 증여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청혼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도 “절세가 청혼의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여 기자가 연인이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기회에 먼저 배우자로 혼인신고하면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받아 증여세금 3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자가 내야할 증여세 19억원을 이 회장이 대납하면서 증여재산공제도 받아 약 4억원을 절세하자고 할 수도 있다는 추론이 동원된 설명이다.

 

이 증여는 핑크빛? 아니면 재테크?

이해미 세무사
이해미 세무사

이해미 세무사는 “가족간 증여 땐 10년 합산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기타친족은 1000만원의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하지만 “타인 증여의 경우 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 전액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혼인신고에 따라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적용받아 증여세 3억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측면에서만 보자면 여전히 ‘핑크빛 증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익명을 부탁한 A세무사는 “다주택자인 이 회장과 여기자가 조만간 혼인관계를 맺더라도 빌라 증여는 부부증여에 해당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도 “다주택자 부부증여 취득세는 기준시가의 13.4%로 높지만, 매매 사례가격이 별로 없는 빌라의 경우 기준시가가 낮을 것으로 추정돼 부부증여가 유리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수만 회장이나 여기자가 공식적으로 법적 혼인관계 전망 등을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비즈니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수만 회장이 다주택자이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최대한 다주택을 해소해야 할 입장인 상황에서 최근 아파트에 이어 빌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문제의 강남 빌라는 다른 강남권에 견줘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는 평가도 비즈니스 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A세무사는 “앞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했다면 허리쯤인 지금 한번 거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세무사는 또 “증여하면 부부간엔 5년 동안 매매를 못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5년 매매금지 규제를 안 받는 타인이라면 증여로 (여기자의) 명의를 빌려 5년 이내에도 팔 수 있다”면서 “강남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오르니 양도세 부담에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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