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헌재의 두 위헌결정 곱씹어 보면?…세무사법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가능
헌재의 두 위헌결정 곱씹어 보면?…세무사법 개정안 8월 국회 처리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3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지나친 특혜”…“자격 있는데 업역제한은 부당”
- 두 위헌성 모두 인정한 헌재, 대상 변호사의 업역은 입법자 재량에 맡겨
- 야당 중진 법사위원도 기재위 대안 타당성 인정…8월 임시국회 통과가능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세무사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변화 조짐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영역을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뒤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취지를 잘 헤아려보면 7월 국회의 법안 통과 무산이 꼭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두 헌재 판결의 종합적인 취지가 ‘변호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모두를 ‘세무사법’의 위헌적 요소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재위 대안은 다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으로 자동으로 부여하는 옛 세무사법의 위헌성은 ‘지나친 특혜’이며, 그럼에도 법률에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것 역시 ‘지나친 규제’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입법자의 재량으로 판단한 점은 ‘세무사법’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두 가지 위헌성을 고려해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히 합의해서 법률로 정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런 취지에서 자동자격 부여의 위헌성이 인정된 대상 변호사들이 세무사들의 고유 전문성인 회계 지식 없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이 둘을 제외하고 다른 세무대리를 허용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지된 분위기를 보면, 18명의 법사위원 중 11명인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런 법리를 무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법사위 권성동 의원은 “직역간 싸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미 기재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다만 “법사위에서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타 상임위 소관 법률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제2법안소위로 넘겨 조금 더 숙의한 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제2소위로 넘기지 말고) 한 번 정도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숙지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은 속칭 “늪으로 빠진다”는 법사위 제2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다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 중진 의원이 공식 자리에서 법안 처리에 공감을 표한 점은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읽혔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 앞서 8월에도 임시국회를 연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본지 통화에서 “여야가 아직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정기국회 전 8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대안으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당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들은 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영역을 일부 제한한 것 이외에도 ▲세무사 명의대여‧명의차용자에 대한 처벌 ▲포털 등 플랫폼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소개‧알선‧탈법적 비교견적 금지 ▲세무대리 보수덤핑 등 세무대리업계 질서문란행위 처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다. / 이미지=KBS 뉴스 화면 캡처
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었다. / 이미지=KBS 뉴스 화면 캡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