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접수 사건은 대금 조기 지급 중점 두고 신속 처리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를 수도권 5곳, 대전·충청 2곳, 광주·전라와 부산·경남, 대구·경북에 각 1곳 씩 총 10곳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추석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추석 전 총 51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64건 255억 원 지급 조치 했으며, 올해 설날을 앞두고 52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90건 253억 원 지급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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