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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김주영 의원,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부가가치세 면제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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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시행 가사노동자 지원 법률에 맞춘 세금 지원 취지
— 가사서비스지원기관이 고용노동부 의무 등록토록 독려 차원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2022년) 6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세금도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해당 법 시행이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노동을 제공할 경우 해당 기관이 서비스 고객으로부터 받는 서비스 대금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말자는 취지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면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1인가구·맞벌이가구가 늘고 고령화로 노약자 돌봄노동수요도 증가, 가사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들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들 기관이 인증을 받고 가사근로자들을 직접고용토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제도 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조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주영 의원 이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인 고용진・김경협・김수흥・김정호・노웅래・류호정・박홍근・소병훈・송옥주・이용우・이은주・정일영・홍정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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