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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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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환급규정 확인해야
사고발생 대비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렌터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 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사고 처리비용 과다 청구 및 예약금 환급 거부‧위약금 과다 요구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확인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의 꼼꼼한 확인과 사진찍기 및 해당 내용 계약서에 기재 ▲사고가 발생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기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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