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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바이오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올려”…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반도체・배터리・바이오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올려”…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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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에 탄소중립·바이오 추가… 창업중기 세액감면 3년 연장
- 신산업 진출 위해 자산 매각해 투자 땐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과세이연 혜택
-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 불성실 제출 땐 1% 가산세 신설… 외국기업 조세회피 차단
-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며느리・사위도 피상속인 동거주택에 상속공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 홍 부총리,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또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기본 방향의 정책 목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뒷받침으로 잡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6일 공개했다.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투자 소비 적극 지원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 ▲과세형평 제고  ▲과세기반 정비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제도 합리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법개정안은 우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담았다.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항목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연구개발 비용 공제율과 시설투자 공제율을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각각 10%p, 3~4%p 올렸다. 

이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탄소중립 기술과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추가했다. 

일자리 회복지원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 점이 눈에 띈다. 

또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뒤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이 자본조달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업인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SPAC) 의 소멸합병 때 사업목적과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계층별・지역별로 양극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밖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면 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24년 말까지 유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분야의 조세지출 금액은 2019년 7317원에서 2020년 1조 2813억원으로 75% 증가했다.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기업이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사업개편을 하면서 자산을 매각한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때 자금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TV프로그램과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 OTT 콘텐츠 제작비용이 추가된 것이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감면된다.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 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8.4원/kg) 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하고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을 추가 지정해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과세형평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했다. 

미제출 가산세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전체의 1%, 불성실 제출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로 각각 정했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된다.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을 다수 마련했다. 

우선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했다.  

또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지금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2억 이상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만 자료제출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 보유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강제징수 규정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과세당국이 체납자 및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 징수에 충당하도록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을 100만원 미만 체납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연 9.125%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연 6.9~8%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는 동일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했다. 

또 며느리나 사위가 피상속인인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함께 부양한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은 동거한 직계비속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직계비속 사망후 동거봉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도 합리화 했다.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기부금 전용계좌를 개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고 명문화 했다.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6일 간 입법예고한 뒤 오는 8월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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