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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FAANG 기업들, 5년치 한국시장 거래명세 보관해야
[2021 세법개정안] FAANG 기업들, 5년치 한국시장 거래명세 보관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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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요청시 60일 이내에 제출 의무도…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후 5년치 전자적 용역 거래내역 보관해야 
— '국조법'상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자료 미제출때 과태료 감경률 신설

 내년부터 한국 소비자들에게 게임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소프트웨어, 영화 등 동영상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지구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FAANG)은 5년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한국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60일 이내에 거래명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들의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는 한국 ‘부가가치세법’에 반영되며, 게임과 앱, 음악, 동영상,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한국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국기업들은  ▲용역의 종류와 공급받는 자 ▲거래 금액·건수·공급시기 등을 반드시 거래명세자료에 명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 할 때 거래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과세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정부 제출 세법 개정안에 확정 반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게임과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국외사업자들은 국세청이 운용하는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거래명세보관 및 제출 의무 규정을 같은 법 제 53조의 2에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으로 대상 간편사업자들은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또 국세청장이 대상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장으로부터 거래명세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차원에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 법 조항은 대상 사업자들이 2022년  7월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계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국외 특수관계자들이  국제거래정보를 제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후 제출’ 또는 ‘보완 제출’ 때 과태료를 일정 비율 깎아줘 자료제출 유인을 높였다.

‘기한 후 제출’하거나 ‘보완 제출’한 시기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는 비율을 30~90%까지 차등을 둬 늦더라도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더는 길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라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가격을 조정하여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는지 여부 등 다국적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적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지 판단할 수 있다.

국제거래 관련 자료는 개별·통합기업·국가별보고서가 있는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과 재무 현황, 정상가격 산출방법, 다국적기업의 조직 구조, 국가별 수익·납부세액 등을 설명한 자료들이다.

현행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과태료
시행령 개정 후 과태료 감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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