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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조특법상 비과세 감면 배당소득에 금투소득 추가, 기존 감면은 유지
[2021 세법개정안] 조특법상 비과세 감면 배당소득에 금투소득 추가, 기존 감면은 유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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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법개정안…"2023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7개 펀드 특례 재설계"
- 금투소득 합산세액이 비과세·분리과세보다 적으면 합산과세 선택가능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돼 지금껏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던 펀드 과세체계가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되지만, 현행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비과세 분리과세 때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때 세액이 더 적은 경우 확정신고 때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서 "금융투자별로 금융투자소득 또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면서 이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행 '조특법'에 따라, 일몰 종료됐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선 지속 적용되는 특례를 포함,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7개를 운영 중이다.

비과세종합저축·재형저축·해외주식전용펀드는 비과세를, 뉴딜인프라펀드·공모리츠·부동산펀드·세금우대종합저축은 9% 분리과세, 투융자인프라펀드는 14% 분리과세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하면 18만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하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이 없어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이면 분리과세 때 세액이 90만원인 반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땐 1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조특법 제26조의 2와 제 87조의7, 제 88조의 2, 89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명시된 펀드 조세특례 관련 조항들이 '배당·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로 개정된다. 또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때 비과세 및 분리과세 때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됨도 새로 명시된다..

이밖에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도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된다.

기재부는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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