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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주선‧중개‧위탁을 ‘직접공급’으로 잘못 기재해도 매입세액공제 인정
[2021 세법개정안] 주선‧중개‧위탁을 ‘직접공급’으로 잘못 기재해도 매입세액공제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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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납세자보호 강화 차원
- 잘못 발행 때 인식한 거래로 정상발급 후 세금 납부해야 인정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 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거래형태를 잘못 기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대상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용역 주선 중개, 위탁을 직접용역으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위탁매매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착오가 빈번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5조에 따라 거래형태 착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왔다.

여기에 용역 주선‧중개‧위탁을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함께 공개했다.

기재부는 납세자 권익을 더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왔고, 올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내년 초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때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계기로 부가세법 시행령 70조 1항도 고쳐, 필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현행 '확정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재화와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1년이나 기한을 늘린 것이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세액이 달라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예전처럼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안된다.

기획재정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를 확대, 납세자보호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내년초 시행령이 바뀐 뒤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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