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34·§39·§40·§44… 손금 및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산입 가능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3년 12월말일까지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올 12월 말일까지였던 과세특례를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 계획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등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금융채무 상황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할 수 있다.
또한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할 때도 주주는 채무 인수·변제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고, 해당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할 수 있다.
아울러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데, 주주는 증여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만약 자산을 양도 후 증여하면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 해당법인은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산입, 해당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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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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