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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외국법인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2021 세법개정안] 외국법인 국제거래 관련자료 제출기한 연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7.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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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내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법인세 신고기한 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자료에 대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기한을 연장한다"면서, "또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시기가 연장(국제조세조정법 개정, '20.12월)되어 제출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개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외부법인의 내부거래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 명세서와 경비배분계산서가 제출서류다.

해당서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기존에는 법인세 신고 기한 이내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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