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연봉 고급기술자,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없이 19% 단일세율 특례
기업들이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을 잘 유치하도록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현행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첫 근무를 올해 말까지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종합소득세율 대신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2년 연장하고, 외국 연구인력 등에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 기술인력과 연구개발 인력 등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소득세 감면 시한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현행 조특법 18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와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은 5년 간 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에 이런 외국인 기능인력이 취업하면 처음 3년간은 70%, 그 뒤 2년간은 50%를 각각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
소부장 기업 취업자는 2022년말까지, 나머지는 올해말까지 각각 취업을 한 외국인에 대해 소득세 감면이 적용됐는데, 이번 세법개정을 계기로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1~2년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도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이 과세특례 시한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된다.
국세청 최인순 국제세원관리관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조세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급 기술 보유자로, 연봉이 최소 2억 원 이상인 분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감면‧공제 없는 19% 단일세율 과세가 분명한 과세특례라고 설명했다.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받는 한국 근로소득자들이 19% 실효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연간 수입금액(연봉)이 최소 1억500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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