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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부당‧중대한 잘못 없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2021 세법개정안] 부당‧중대한 잘못 없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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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2021 세법개정안에 부가세법 개정안 포함…납세자 권리보호강화 차원
- 수입자가 결정·경정, 관세 세무조사 사실 알고 수정신고 땐 불법 아니면 허용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세금계산서 내역을 고쳐야 하는 경우, 앞으로 불법적 요인 없이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착오’나 ‘가벼운 과실’, ‘수입자 귀책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등 수정발급 사유가 다소 까다로웠는데, 내년부터는 부당신고나 중대한 과실 등 처벌 대상이 아니고 수정신고를 미리 했다면 웬만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2항에서는 세관장의 수입부가가치세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수정수입계산서 발급을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 세무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다.

기재부가 이번에 마련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다소 까다로운 조항을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 단순화 하되 관세법을 어기거나 반복적 신고오류 등 중대과실만 제외하는 방향을 명시했다.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제외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법’ 11장에 열거된 벌칙 중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와 함께 ‘관세법’ 제42의 2항에서 정한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된다.

또 수입자가 같은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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