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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포스트 코로나’ 의욕 담았지만 경제현장 핵심 세법 반영엔 미흡
[집중분석] ‘포스트 코로나’ 의욕 담았지만 경제현장 핵심 세법 반영엔 미흡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7.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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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세제지원 확대 ‘환영’, 단골 ‘법인세율 인하’ 등 반영 안 돼
- 남발 부동산 정책 세법반영 부족 국민 혼란…향후 시행령 개정 관심
- 대선 앞두고 일부 선심성 감면 흔적…“현장 요구 심도 있는 검토 아쉬워”
- 불공정 세제 개선보다 또 다른 특례 내세워…“불공정 더 커진다” 실망

정부가 마련한 올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단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의미가 함축돼 있지만 감염병에 따른 국가와 국민인 받는 충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그동안 부동산 등 시장의 요동과 현안이 밀려들 때마다 발표했던 대책과 내용이 절차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국민들로서는 다소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경제 단체와 조세전문가들의 평가가 ‘정부의 노력과 고민은 알겠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현실과 비전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촌평을 내는 것이 이 같은 평가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기재부의 올 세법개정안은 최우선 과제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경제회복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일자리 회복 지원과 내수 활성화·기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신경을 쓴 부분이 포용성과 상생·공정기반 강화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면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서는 취임 후 줄곧 정책의 핵심으로 갖고 오는 대목이다.

구체적 실행에서는 상생협력기반 강화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 과세형평을 높이는 방안을 세법개정에 주로 반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3대 기조 중 마지막 대목은 역시 안정적으로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부분과 세금을 납세자 친화 환경에서 징수한다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세법개정에 현실적으로 어지러운 면이 있는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지적을 받아왔던 비합리적 조세제도는 합리화를 전제로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내년 연말 도래하는 조세지출 정비와 재설계·연장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대한상의는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것은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그러나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시행령에서 신성장 분야 전담인력을 둬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간 괴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정부가 경제현장의 아픔과 가려운 곳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후속 세법시행령 개정에 더 관심이 쏠린다는 반응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우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실장은 그러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를 비롯해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는 평가와 함께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는 의견을 냈다.

추 실장 역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으로 국회에서의 수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경총은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둔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그러나 “법인세·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단기적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더욱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도 잊지 않았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올 세법개정안은 외양상 감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감면 일몰과 부자 세금 등 증세요인이 없지 않지만 엄중한 코로나 19 상황과 우리 경제를 둘러 싼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면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수치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감면하는 세금은 어느 곳에선가 충당이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물론 정부가 올 세법개정 기본방향에서 밝혔듯 경제도 살리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방향을 일거에 세법개정에 반영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조세전문가들은 경제현장의 목소리와 조세전문가들의 합리적 관점에서의 주장, 여기에 정부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세법개정 내용을 망라해 그림을 제대로 그린 다음 개정 규모와 일정을 충분한 검토 끝에 정하고 향후 추진과제 등도 예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올해도 일방통행과 통과의례 식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됐다.

한편 비교적 실무위주의 평가로 정평이 난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의 대부분이 세 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라고 분석하고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평가를 냈다.

납세자연맹을 또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 보다는 특례를 남발해 또 다른 불공정을 키워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실망스럽다.”는 촌평을 냈다.

정창영 주필
정창영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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