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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기업간 사급거래 때 매출·매출원가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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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질 면밀 검토해 사급거래 관련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살펴야
-감사인, 합리적 감사 결론 도출할 수 있는 적합한 감사증거 확보해야

 

원재료 및 완성품 거래가 서로 연계됐다면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 '사급거래'와 관련한 매출 및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사급거래'는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발주회사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돼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봐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매출 및 매출원가의 수익인식 오류에 대한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지난 6월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직접회로(IC)류와 LED, 회로소자, 자동차용 카메라모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대기업에 대한 1차 벤더사인 B사가 제공하는 원재료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B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가절감과 원재료 품질유지, 구매상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B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매해 A사에 제공했고, 계약서에 따라 A사의 완성품 공급 때 B사는 원재료 가액을 완성품 가액에서 빼고 정산했다.

그러나 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 제공받을 때와 같은 원재료를 투입해 완성한 제품을 B사에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원가 및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했고, 각 거래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을 상계하지 않았다.

A사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해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도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때와 B사에 완성품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각각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 계상했다. 그 결과 A사는 2013년부터 20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 계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사급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와의 거래와 관련, ▲B사가 A사에 제공한 원재료에 대해 A사는 B사의 승낙 없이 처분할 수 없고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은 관련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B사에게 있으며 ▲A사는 제공받은 원재료로 B사에 완성품을 납품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재료 가액은 A사가 B사에 완성품 공급 후 완성품 대금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등 두 개의 거래가 서로 연계돼 경제적 효과가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므로, 이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봐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아울러 A사가 거래의 실질 내용대로 원재료 및 완성품과 관련한 사급거래 금액을 순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총액으로 잘못 회계처리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감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인이 A사의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 감사 때 회사의 사급거래 관련 계약서 주요내용, 원재료 매입 및 제품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관계 대금의 상호정산 사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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