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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정상가격 산출에 코로나19 고려한다…OECD 가이드 반영
[2021 세법개정안] 정상가격 산출에 코로나19 고려한다…OECD 가이드 반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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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전가격 세제에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반영
코로나19 등 재난을 정상원가분담 약정 못지킨 예외로 인정 

정부가 26일 발표해 2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조령)을 개정해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시 손실발생 기업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고려사항에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을 분석하고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때 고려사항에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유행의  이전가격 영향 안내(Guidance of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법개정에서 코로나19를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 사항으로도 추가했다.

정상원가분담액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분담액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해 배분한 금액이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으로 결정·경정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두가지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과세 결정이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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