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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로 성큼 다가온 RCEP…관세청, “정보제공이 최우선”
내년초로 성큼 다가온 RCEP…관세청, “정보제공이 최우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7.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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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특화정보 채널 개설…첫 FTA 맺는 한일무역‧통상에 미칠 효과 주목
- 공산품 경쟁력 높은 일본, 무역수지 악화 걱정…한류콘텐츠수출에 큰 호재

 

2020년 11월 최종 서명 후 20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계기로 처음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게 되는 한일 간 무역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CEP 체결로 일본 정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걷지 않는 만큼 일본 제품의 경쟁력 높아져,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는 한편 대일 무역적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한류 콘텐츠 수출에는 큰 호재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RCEP 발효로 처음 FTA 효력이 발생하는 일본의 통관제도와 현항, 양국간 FTA 적용 내용 등을 포함한 RCEP 특화정보를 28일부터 관세청FTA 누리집에서 제공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RCEP 특화정보 제공 첫날부터 제공되는 일본과의 FTA 관련 사항에는 ▲통관조직 ▲세관 및 세관별 관할지역 ▲통관법률 ▲관세 ▲수입 실행관세율표 ▲품목분류체계 ▲FTA현황과 실무▲신속통관지원제도 등 일본 세관 관련 업무가 모두 망라돼 있다.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소속 경제전문가 최성근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말 칼럼에서 “RCEP 체결로 일본 제품 경쟁력 높아지고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대일 무역적자도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을 제외한 아세안(ASEAN)과 중국‧호주‧뉴질랜드와 FTA 협정이 이미 발효 중이기 때문에 RCEP 체결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일본과는 사실상 첫 FTA가 발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 이코노미스트는 “양국은 모두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는데, 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20년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거나 일정 기간 현행 관세를 유지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이른바 ‘비선형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자동차·기계 등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한국(91.7%)의 관세철폐 수준이 일본(94.1%)보다 2.4%p 낮다. 한국의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은 41.6%로 일본(17.1%)에 견줘 높기 때문에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최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RCEP 체결로 무역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여러 보호장치에도 대일 무역적자는 이전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일본 평균관세율은 4.26%인 반면, 일본의 대한국 평균관세율은 1.20%에 불과하다. RCEP 체결로 80% 이상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아진다. 특히 일본산 공산품은 92%까지 관세율이 낮아진다. 이러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한국으로 수입이 크게 늘 전망이다. 대일 무역수지가 크게 위협받을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정부는 아직 RCEP 체결에 따른 한일 무역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 수출이 많은 일부 업종 중심으로 무관세에 따른 수출 증가를 낙관하고 있다는 경제단체의 설문조사 정도가 소개돼 있을 뿐이다.

관세청 김희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28일 본지 통화에서 “RCEP 발효에 따라 아무래도 일본하고 하는 수출 기업들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세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초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평가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CEP 체결과 한일FTA 관련 쌍무협약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데, 관세청은 대일 무역자료를 정기적으로 산자부에 제공하고 있다.

김 과장은 “협정 서명 후 한일 간 관련 신고‧보고서식 등 세부사항을 합의해야 되므로 실제 발효 시점에 한일FTA 관련 경제주체들의 정보수요와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내년 이후 한일FTA 효과가 본격 외교통상정책의 화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RCEP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은 동일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관련 비용과 행정력이 크게 절감되고, 개별 국가간 FTA를 하나로 묶어 공통 적용하기 때문에 무관세 교역율도 높아진다.

약 40%의 관세를 부담해 오던 국내 자동차부품업계는 앞으로 무관세로 협정국들에 수출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규범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이 도입돼 한류 콘텐츠 수출 효과가 극대화 될 전망이다.

이밖에 협정국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만드는 물건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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