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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 기본방향 (1)
2021 세법개정 기본방향 (1)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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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2]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 과세형평 제고
 [3] 과세기반 정비 및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제도 합리화

 

1  선도형 경제 전환·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①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령)
※ 「K-반도체 전략」(’21.5.1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현행)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 중
•일반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에는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
•(지원내용)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 확대
- R&D 비용: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시설투자: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일반 시설투자 대비 + 5~6%p)

 

 

 




•(지원분야 및 대상기술) 국가경제 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
-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지원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로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기능
- 각 분야별 대상기술은 지원 실효성을 위해 관련 현행 신성장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범위 수준을 조정해 선정

➊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
*(메모리)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포함
(시스템)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
(소부장)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6nm이하급 D램)
- 170단 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 차량·에너지효율 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➋ (배터리)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
*(상용)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전성·생산성 제고(차세대)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선점(소재·부품) 국내 공급능력 제고
※배터리(이차전지)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

➌ (백신) “백신 자주권” 확보위한 개발 시험 생산 전단계 지원
※ 백신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
•(적용시기) ’21년 하반기부터 적용(’21.7.1.~’24.12.31., 3년간 한시 지원)

② 신성장기술 R&D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령)
*12개 분야 235개 기술 R&D 비용에 대해 20~30%(중소 30~40%) 세액공제
※➊은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➊ (대상기술 확대) 탄소중립 기술, 바이오 등 신산업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예) 철강·화학 등 탄소多배출 업종의 탄소저감기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기술 등 → 구체적 기술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➋ (기술평가·심의 개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최신·선도기술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 선정·정비체계 제도화
- ①신성장·원천기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기존기술평가 및 신규기술 도입 심의
*(현행) 개별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여부 심의
(개정안) 기존 기술평가, 신규기술 건의 검토위한 분야별 전문분과위 운영
- ②개별기술은 일몰제를 적용해 주기적(3년)으로 존속여부 평가
➌ (적용기한 연장)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R&D 목적의 정부출연금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과세이연(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R&D 지출 시 익금산입)
•R&D 출연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R&D 정부출연금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③ 지식재산(IP) 시장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조특법·령)
➊ (수요측면) 초과공급 상태인 지식재산* 시장**의 수요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허용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IP 거래시장 공급 8.6만건 > 수요 0.2만건(공급의 2.3%) (’20년 기준, 특허청)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위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을 중소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지식재산(무형자산)까지 확대
☞ 기본공제(10%(중소) / 3%(중견)) + 증가분* 추가공제(3%)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투자금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➋ (공급측면)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 기술의 이전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 연장
- (기술이전)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액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2년 연장(~’23.12.31.)
- (기술대여) 중소기업 기술대여소득 세액감면(25%)을 2년 연장
(~’23.12.31.)하고 ’22년부터는 중견기업도 적용대상에 추가

※(참고) 기술거래 세제지원 강화 기대효과 및 적용례
- 지식재산(IP) 거래시장 수요·공급 세제 인센티브(요약)

 

 

 




- 기술거래 활성화 시 기대효과
➊ (R&D 촉진)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통한 소득창출 기회 확대(예:직접 사업화 하지 않더라도 기술거래를 통해 수익실현 가능) 
➋ (사업화 유도) 사장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개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예:사업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중견기업이 구입해 사업화 추진)

- 기술 개발(R&D)·거래·사업화 단계별 세제지원 적용례 
➊ (R&D) 중견기업 A가 신성장·원천기술 특허권 X(지식재산) 개발→ R&D비용 20~30% 공제(적용기한 연장)
➋ (거래) 중견기업 A가 특허권 X(지식재산) 판매 → 50% 세액감면(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 B가 특허권 X(지식재산) 구입 → 10% 세액공제(신설)
➌ (사업화) B가 특허권 X를 사업화하기 위해 신성장사업화시설 Y(기계장치) 투자 → 12% 세액공제(현행)


2) 일자리 회복 지원
①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 창업·벤처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연간 지원규모:3700억원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
*(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개정안)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창업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내용>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 시 시가–행사가격)에 대해 행사이익 비과세(3000만원 한도),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벤처기업이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법인법)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편리하게 상장하는 제도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스팩 소멸합병 시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
*(사업목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지분보유)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50%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사업지속)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지속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50% 초과취득’에서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창업·벤처 관련 주요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➊ (주식 교환)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23.12.31.)
➋ (재투자)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23.12.31.)

② 일자리 창출·유지 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
**연간 지원규모:1조 2800억원
ㅇ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外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 (’21~’22년 한시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조세지출금액(억원) : (’19) 7,317 → (’20P) 12,8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 → 2년 이상으로 완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일자리 유지의 유인 마련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령)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 제외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 세액공제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 시 세액감면 요건 완화 및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의 사업장 이전 기한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일정기간 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
•국내 이전·복귀 유도를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➊소득·법인세 및➋관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➊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50% 감면(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➋ 유턴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완전복귀 시 100%, 부분복귀 시 50% 관세 감면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령)
 *현재 TV프로그램, 영화 제작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ver-the-Top Service)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령)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해 투자·근무인원 요건* 신설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조특법)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1.6.28.) 및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탄소중립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 적용
*현재 자산매각 후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이연 적용 중
ㅇ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시 자금운용 편의성제고를 위해 과세이연 제도의 부채비율 사후관리기간* 축소(3년 → 1년)
*부채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기간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현행)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수소의 용도에 따라개별소비세 8.4~42원/kg 적용
*열병합 발전용의 경우 8.4원/kg, 그 외의 경우 42원/kg
•(개정안)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용도와무관하게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8.4원/kg) 적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칙)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 등 수입에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감면율 확대:(중소기업) 50 → 70%, (중견기업) 30 → 50%

□ 한-싱가포르 FTA 일시 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수출 후재수입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22.12.31.)
*항공정비산업(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강국으로 세계 시장(年 621억불 규모)의 10% 점유 및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17%)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5년간 적용 (조특법)
※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21.3.31.)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현행) 뉴딜 인프라펀드*로부터 ’22.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뉴딜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 1년 이상, (분리과세 한도) 투자금액 2억원
•(개정안)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특례대상 배당소득 확대('22년 말까지 지급분 → 가입 후 5년간 지급분)

□맥주 제조원료 중 과실 사용량 기준* 완화(주세령)
*(현행) 맥주제조 과정에서 과실 첨가 시 맥주재료 합계중량(발아된 맥류 +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20% 한도에서 과실 사용 가능
•①현행 기준 또는 ②발아된 맥류 사용량 기준으로 50% 한도 내사용 가능(① 또는 ② 중 선택)

□캡슐형 맥주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주류면허령)
•소규모 주류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완화
※ (현행) 소규모 주류제조장의 경우 담금 및 저장조 5㎘ 이상, 120㎘ 미만 등의무 제조시설 구비 필요
(개정안) 제조방법 상 불필요한 제조시설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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