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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 기본방향 (2)
2021 세법개정 기본방향 (2)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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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2] 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정지원 강화, 과세형평 제고
[3] 과세기반 정비 및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제도 합리화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① 사업자 간 상생협력 지원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 확대 (조특법)
* 상생결제: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재설계


                                       <상생결제 세액공제 개편안>

 

 

 

 

 


➊ (요건 완화) 공제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
➋ (공제율 상향) 상생결제 지급 유도를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고,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16~30일) 신설
➌ (공제대상금액 조정)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감소분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상생결제는 제외) 
** 어음결제 감소 없이 현금성 결제를 상생결제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지원 필요성이 없는 점을 고려

 ② 사업자-근로자 간 상생협력 지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①중소기업은 성과급 지급액의10% 소득·법인세 공제, ②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과세특례 제도의 지원 수준을 확대
- (공제율 상향)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 → 15%로 상향
- (요건 합리화) ‘영업이익 발생’ 요건 삭제 → 영업이익이 발생하지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가능
*S/W개발 등 IT업종 벤처기업 등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재확보 등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경향 → 현행 규정상 근로자는 해당 수령액에 대해서 세제혜택 불가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법인령)
 *(현행)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 보전비용은 기업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 인정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보전비용도 손금으로 인정

 ③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소득법)
※「설 민생안정대책」(’21.1.20.)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적용시기)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현재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중소기업의 ’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19년, ’20년)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 허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법인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 × 1%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요건: ❶+❷+❸) ❶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현행) 매출액의 70% 이상 → (개정안)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 한도 축소(1500만원→500만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한도 축소(800만원→400만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소득법·법인법)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가산세 산출방식을 합리화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개인) MAX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5%, 수입금액×0.02%](법인) MAX [산출세액 ×5%, 수입금액×0.02%]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19→’20년, 억원):1,957 → 2,277 <+16.4%>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법인법)
•사업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 ❶특수관계자간 사업 양수로서 ❷자산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인 사업 양수
※사업양수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능

 

3  안정적 세입기반·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적용기간 변경(주세령)
•1분기 과세표준 신고기준일(3월말)을 고려하여 물가연동으로조정된 탁주·맥주의 세율 적용기간(당해 3.1.~ 다음해 2월 말)을당해 4.1.~다음해 3.31.로 변경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관세법·령)
•(현행) 해외직구 물품(200만원 이하)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어야 환급* 가능
*일반소비자의 경우 환급요건을 잘 몰라 민원 발생
•(개정안) 반품(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 허용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반품영수증 및 환불영수증 제출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령)
•(현행)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은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개정안) 국제무역기·무역선 구입물품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 허용
※(적용시기) ’22.4.1.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현행)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어구(漁具) 등)은선박 적재 시 관세 납부 및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 존재
*이와 달리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로 관세 납부없이 사용
•(개정안)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 납부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하도록 허가대상에 추가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령)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변호사, 관세사) 신청제도 도입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일정요건을 갖춘 청구인 대상
- 요건: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및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닐 것 등


■조세제도 합리화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10→15년)
*’20년 개정된 일반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10→15년)과 형평 고려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기부금 전용계좌를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으로 한정
※(현행) Max(①,②), ①미개설 사업연도 전체 수입금액 총액 × 0.5% ②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 × 0.5%
(개정안) Max(①, ②), ① 미개설 사업연도 중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 총액 × 0.5% ② 전용계좌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 × 0.5%

□무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율표 전면 개정(관세법)
*(현행) 세목 6,896개 → (개정안) 6,979개
•(HS 2022* 수용)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5년 주기)에 따른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해 국제규범과의 정합성 제고
*(Harmonized System 2022) WCO는 5년 마다 관세부과·무역통계를 위한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며, 금번 개정안(HS 2022)은 ’22.1.1.부터 발효 
-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
*(세목 신설:+452개)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drone) 등(세목 삭제: △227개)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세목 간소화) 수출입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 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세목을 간소화(△142개)
- 면역물품(34→21개), 인증표준물질(27→10개), 영화필름(20→2개),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118→24개)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의 통관 시 공급자가 확인되지않는 경우 공급자별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근거 신설
- 고세율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도, 공급자를 밝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유인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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