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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행된 용역, 보수지급은 국내외 관계없이 국내 과세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 보수지급은 국내외 관계없이 국내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7.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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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17>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6장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제2절 조세조약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가.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은 고용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사의 보수, 연예인 및 체육인의 소득, 정부직원의 보수, 학생·훈련생의 소득, 교수의 급여소득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그러한 소득들이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별도의 조항이 적용되고 별도의 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이 적용된다.
 

 

 





나. 과세원칙
① 용역수행지국 과세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② 단기체재자의 면세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용역수행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③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단기체재자 면세요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별로 단기체재자의 면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 참고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의 면세요건>

 

 

 

 

 

 

 

 

 

 

 

 

 

 

 

 

 

 

 

 

 

 

 

1) 조세조약 체결국에 따라 ‘어느 12개월’, ‘회계연도’, ‘과세연도’, ‘역년’ 등 그 기준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시 조세조약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2) 독일:노동 외에 전문적 고용구조의 고용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는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정 시 각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체재일수별 면세 요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취인이 당해 과세연도(the taxable year)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
(예:「한·네덜란드 조세조약」 §16② 가.)

 

 



 

•수취인이 해당 역년에 개시되거나 종료하는 12월(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calendar year)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예. 「한·캐나다 조세조약」 §15② 가.)

 




 

■외국법인 본점 소속 직원의 국내지점 거래처에 용역제공 후 지급받는 급여 국내원천소득 여부(국제세원-384, 2009.07.24.)
본점 등의 소속 연구원이 국내에 출장하여 한국지점의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본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 국내원천소득이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다.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서면2팀-1063, 2008.05.30.)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거주자의 국내 근로소득 과세여부(서면2팀-2187, 2007.11.30.)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을종근로납세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종근로납세조합에서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한·인도조세조약 제16조 제2항 가호의 “전년도 또는 과세연도” 판단기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4, 2011.07.05.)
한·인도조세조약 제16조 제2항 가호의 “전년도 또는 과세연도(in the previous year or taxation year)”에 총 183일을 초과해 체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해 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인도 거주자의 국내원천근로소득이 한·인도 조세조약 제16조 제2항 나호 및 다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당해 인도 거주자의 국내 체재기간이 2010년도에는 183일 이하이고 2011년도에는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1년 귀속 국내원천근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외국인 실습생 등에게 지급하는 산학협동 현장실습비의 과세여부(서면2팀-1715, 2007.09.19.)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다만, 동 외국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하게 된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외국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 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외국회사에서 직접 고용하여 한국으로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서이46017-10536, 2003.03.18.)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 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외국인 근로자(국총46017-61, 1998.01.25.)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다.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 의하여 운용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된다.
 

<조약체결국별 국제운수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근로소득 과세유형>

 













 

 

 

 

 

 

 

 

※베네수엘라, 알제리, 크로아티아: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국에서 과세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승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조약상으로는 국제운수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승무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및 양국에서 각각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2019.05.24.)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중국에 본점 또는 실질관리 장소를 둔 중국 항공사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항공기에 탑승해 수행하는 고용에 관한 보수는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4. 이사(임원)의 보수
가. 법인 거주지국 과세
국내세법상 이사(임원)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에 대해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과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사보수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가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해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1차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사가 다른 기능, 즉 피고용인, 고문, 자문역 등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이사에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이사도 포함된다.

나. 미국과의 조세조약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의 보수는 종속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과세된다.


5. 학생·훈련생의 소득
가. 용역수행지국 면세
조세조약은 국가 간의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 또는 훈련생(사업견습생:business apprentice)이 생계유지·교육·연구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대해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면세요건
조세조약상 학생·훈련생의 소득에 대해 용역수행지국(한쪽체약국)에서 면세하기 위한 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학생 또는 훈련생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체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일 것
② 교육이나 훈련목적만을 위해 한쪽체약국에 체재할 것
③ 당해 금액이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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