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부친)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고액부동산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고 누락 혐의
개발지역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배우자와 자녀가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신고소득이 적은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관련 편법 증여 혐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9일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고소득이 적은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오랜기간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남편(아버지)이 보유 부동산을 거액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거액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배우자 및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정밀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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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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