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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료 받은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경찰청 자료 받은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7.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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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부동산 취득 자금 받고서 증여세 누락 혐의
부동산법인 이용, 가공경비 계상 법인자금 유출자도 세무조사 선정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탈세혐의자 374명을 선정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탈세혐의자 374명을 선정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발표한 다음 날인 29일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알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핵심은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사지 말라고 하고 시장 교란행위는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28일 브리핑에 참석해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듯 국세청은 29일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374명을 선정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국세청은 이번 3차 세무조사에서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해  3차 세무조사 대상자 37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세청에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자료 등 247건 자료를 통보했다. 


◆신고소득 미미한 연소자 개발예정지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통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해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국세청이 밝힌 선정 사례에는 고’액자산가인 어머니로 부터 부동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연소자 ‘갑’씨가 포함됐다.   

갑 씨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별로 없으면서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를 취득했다. 

또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 다른 신고지 예정지 토지 등 수십 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갑 씨에 대해 고액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회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법인세 탈루 혐의 조사


이번에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와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한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A 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B 법인으로부터 ‘토지 용역비’ 명목으로 수십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나 B 법인은 A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용역 제공 능력이 없다. 

세금계산서 수수시기 또한 용역제공 시점과 달라 국세청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국세청은 A법인이 토지 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법인의 사주 및 임직원에게 유출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에 선정하고, 거액의 용역비 가공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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