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이행하지 않은 건설회사 및 대표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 하청업자(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909만원과 지연이자 639만4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회사 재정이 악화했다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과 대표자 양 모씨, 태진종합건설과 대표자 조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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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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