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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2021년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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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등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나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8000개)대비 2만3000개 증가한 47만1000개다.

국세청은 1일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때 주의할 주요 세법 개정 내용으로,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을 안내했다.

다음은 각 세법개정 주요 내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좌 동)

 

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좌 동)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세법 §24)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구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50%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

(좌 동)

 

50% 한도 기부금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10%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41)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상

 

 

(좌 동)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13, §76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결손금 이월공제

(공제기간) 10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업 등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1015

(좌 동)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종 전

개 정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5~30%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등 46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대상) 제조업 등 48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적용기한) ‘20.12.31.

‘22.12.31.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3)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종 전

개 정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지원내용)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좌 동)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적용기한) ’20.6.30.

(적용기간) ’21.1.1.~‘21.12.31

 

 

* ’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3)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좌 동)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7)

고령자 고용 지원

 

종 전

개 정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2)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 ’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국내복귀* 소득세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증설한 경우

 

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3년간 100%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증설한 부분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신 설>

 

 

 

 

 

 

 

(적용기한) ‘21.12.31.

감면요건 완화 해외생산량 감축비례한 세제지원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좌 동)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좌 동)

* ’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소득이자소득 범위 보완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운항일수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적용기한) ’24.12.31.

 

(좌 동)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50% 70*%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적용기한) ’21.6.30.

(적용기한) ’21.12.31.

*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종 전

개 정

R&D비용 세액공제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위탁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출한 비용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추 가 >

 

 

- 디지털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디지털 뉴딜)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그린 뉴딜)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의료바이오) 4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인포콘텐츠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8

< 삭 제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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