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자동계산해줘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소식을 들은 법인사업자들은 중간예납 면제 여부나 예상 중간예납 세액을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전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를 이번에 납부할 수도 있지만, 이번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해 이달 31일까지 중간예납할 수도 있는데, 중간결산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 ‘기한 후 신고’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법인세과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에 앞서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정상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앞서 국세청 홈택스의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
국세청은 1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하면 바로 알림창을 띄워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접속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코너에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미리채움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