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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돈 받은 것만 세금계산서 일단 끊고…잔금에는 안 끊었다면?
[쟁점 예규] 돈 받은 것만 세금계산서 일단 끊고…잔금에는 안 끊었다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0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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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하면서…세금계산서 가산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추가”
국세청, 용역공급 시기 대금수취분만 계산서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유권해석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면서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모두 부과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소기재 한 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후 나머지 대금을 2018년 12월31일 이전에 현금으로 수취하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7, 2021.5.11.)을 참고해 달라”고 회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제과-307, 2021. 5.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중 일부인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 이후 공사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대상 여부에 대해 ‘과세대상’이라는 해석을 했다.

질의인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급금액 2억4200만원(공급대가)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질의인은 2018년 6월27일 공사 완료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 1억3200만원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대금 미수취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2018년 12월 1일 잔금 1억1000만원 중 640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중 어느 것이 부과되는지 또는 둘 다 부과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308 [법령해석과-1696], 2021. 05. 1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항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항에서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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