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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필요…코로나 장기화 기업 세부담 경감”
입법조사처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필요…코로나 장기화 기업 세부담 경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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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법인이익은 즉시 과세하면서 결손금은 일부만 공제 ” 지적
미·영·독·프 등 주요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무제한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로 간접적 법인세율 조정 방안 찾아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이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법인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15년이다. 

원래는 10년이었지만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장된 기간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을 선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법인세제 하에서는 직접적인 법인세율 조정 방안 보다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검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의 과세소득이 줄고 결손법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세부담 경감 차원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인세법 제 13조에 따르면  법인세는 과세 편의를 위해 법인이 정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납부 하고,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2015년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로 축소됐다. 

또  2017년 말 개정으로 2018년에는 70%, 그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60%까지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월결손금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5년 11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조세위원회 위원들은 흑자법인이 매년 최소한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같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법제화 했다. 

하지만 사업연도 단위 과세는 과세관청의 과세 편의와 세수 징수의 원활을 위한 것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그 존속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결손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다는 측면에서 경제계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즉시 과세하는 반면, 개인에 발생한 결손금은 일부분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한도가 축소된 상황에서는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보다 부합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2032년부터 연간 5033억 원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도 2032년부터 연간 4801억 원 세수 감소를 전망했다. 

한편 주요국가에서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나라가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덴마크, 벨기에, 슬로베니아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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