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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업상속공제제도 손보나…11월 연구용역 마무리
기재부, 가업상속공제제도 손보나…11월 연구용역 마무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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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세제 사후요건 완화 필요"

기획재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가업상속제도는 사후관리요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다.  

때문에 관련제도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가업상속세제’를 꼽았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으로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자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국민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으로 주식이나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 상속세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을 계속 영위로 고용유지 통해 국민경제

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된 2008년 대비 2019년 이용실적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51건에서 88건으로,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40억 원에서 2363억 원으로, 가업상속 건당 공제금액은 0.8억 원에서 26.8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기업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가업승계 관련 대표 재직, 경영기간 및 정규직 근로자 고용 유지 등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을 제기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향후 상속이 개시되면 기업의 지분 50% 이상(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기업 자산의 20% 이상은 처분할 수 없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고, 같은 기간 총 급여액이 상속 직전 2개 사업연 도 평균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사후관리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국내 한 민간 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독일은 기업 규모의 제한 없이 가업승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00만 유로 초과 상속 시 공제 한도는 9000만 유로이다. 

사후관리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 85%, 7년 이상 유지하면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한다. 

경영계에서는 이같은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가업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업종변경 금지 요건 폐지 및 지분 유지 조건 완화, 적용기업 범위의 조정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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