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위한 설문조사 실시목적으로 제3자 제공
권익위 “2021 청렴도 조사 완료후 받은 정보 영구 파기”
권익위 “2021 청렴도 조사 완료후 받은 정보 영구 파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를 지난 7월 26일 제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퇴직자 포함)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목적으로 공정위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았다.
공정위가 권익위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소비자보호 관련 조사, 공정거래법 관련 조사, 기업결합신고․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사, 공정문화 정착 지원·점검, 계약 및 관리·계약업무 입찰참가자 등에서 취득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 소속직원․학계․업무관계단체, 퇴직자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다.
권익위는 2021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모두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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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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