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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익법인 주식기부, 5% 비과세 기준 높여야”
국회입법조사처 “공익법인 주식기부, 5% 비과세 기준 높여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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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슈로 공익법인 주식기부 활성화 방안 내놔 
아주대에 주식 기부하고 세금폭탄 맞은 ‘수원교차로 사건’ 이후
공익법인 주식 기부 비과세 규정 제한한도 과하다는 여론
대기업 조세회피 방지 위해 미국은’ 20%룰’, 영국은 ‘감독철저’ 입법 고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로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활성화를 꼽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대기업 등이 상속세 등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과세회피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일정한 주식을 합한 것이 당해 국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의결권이 없다면 20%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지난 2017년 이른바 ‘수원 교차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와 관련, 원칙적 비과세와 예외적 과세 방안, 현행 비의결권 주식 20%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보아 제한 한도가 과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생활정보지 '수원교차로' 창립자인 황필상씨는 지난 2002년 180억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하고 아주대는 황씨의 주식과 아주대 상조회 출연금을 모아 2003년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해 2008년까지 아주대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대 등 19개대 학생 7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08년 수원세무서는 상증세법을 근거로 황씨에게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당시 상증법에서 정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보유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한 과세였다.

1심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수원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황씨 등이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정관을 작성하거나 이사를 선임하는 등 설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심리했어야 했다"며 "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까지 7년 넘는 시간동안 증여세에 체납액까지 더해져 225억 세금을 체납한 고액 세금체납자로 몰려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압류당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5% 규정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큰 주식출연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 5%를 초과하는 주식보유에 대해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상속세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교회와 미술관 및 재단에 주식기부한 사건(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429(2019. 3. 21.))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공익법인이 수증받은 주식의 비과세(5%) 초과부분을 판단할 때 일반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5%)의 수증주식에 다른 성실공익법인들(비과세한도 10%)의 수증주식을 합산할 경우 1/2배 가중치를 적용해계산하는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건의 1심 판단과 같이 성실공익법인일 경우 수증주식의 합산방식을 가중치 적용방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사이에 세제 차이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기부를 좀 더 늘리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위원회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해당 기부의 공익성과 공익단체의 투명성을 심사해 부적격한과세 혜택을 걸러내는 방식의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한국의주식기부 관련 과세도 미국과 같이 기본적 면세 범위를 높이면서, 영국과 같이 공익단체에 대한 전문적 감독기관을 설치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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