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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불입액 세액공제 연간 최고 900만원까지 늘려 노후대비
연금저축 불입액 세액공제 연간 최고 900만원까지 늘려 노후대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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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초고령사회 앞두고 소득‧연령제한 없애고 수혜 폭 넓혀야”

오는 2025년 만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전체인구 중 20%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노후대비가 시급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으면서 원천징수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거주자에게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또 현재 법률 조문에 명시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도 고쳐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금은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조특법’에서 2020~2022년까지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현행법보다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연령 제한 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고용진 의원은 “2025년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기반이 내실화되지 않은 우리 노인빈곤율이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특법’ 개정과 ‘소득세법’ 개정은 맞물려 있어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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