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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보험 판매하면서 할인 프로그램 공급....대가 받으면 부가세 과세 대상
[쟁점 예규] 보험 판매하면서 할인 프로그램 공급....대가 받으면 부가세 과세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8.05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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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등 혜택 포함한 관리서비스 제공…‘보험업 통상 부수용역’ 여부는 사실판단
국세청, 보험가입자에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 부가세 면제 여부 사전답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서비스 용역이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히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로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 및 2019년 7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0년 11월 이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하 ‘본건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환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질의 법인은 본건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이하 ‘본건서비스’)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입한 회원들부터 월 5500원(VAT포함)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실제로 본건서비스는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건강증진활동 동기부여 및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가입자는 본건서비스를 통해 나이측정, 기초 건강검진, 영양균형 진단, 걷기, 금연선언 등의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결정돼 등급별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질의 법인은 본건서비스에 대해 보험업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로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았다.

질의인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상품과 연계된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법령해석과-2023] 2021. 06. 10.)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공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을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중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생명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제2호에서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제2호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제3호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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