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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매출급감’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요구할 수 있다
‘코로나로 매출급감’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인하 요구할 수 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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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과 같이 입점업체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례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인 2020년 공정위는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배포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했지만,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특성을 반영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수정했다. 

수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 도입됐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한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유통업자가 마음대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규정도 생겼다.

유통업자와 임차인이 공동으로 한 판매 촉진 행사에서 전체 판촉 비용 중 임차인 분담 비율이 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광고비·물류비 등 명목과 상관없이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및 보복 조치의 금지와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거래상대방 제한 등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도 규정했다.

아울러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매장 영업 통일성을 위해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권·신용카드 수취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으나, 판촉 활동인 포인트 제도는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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