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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징후 검토는 매년 수행 필요
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징후 검토는 매년 수행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8.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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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 인식한 법인에 감리지적
- 회수가능액은 합리적으로 추정해 과대평가 말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등 자산 등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는 매년 수행해야 하며, 회수가능액 추정 시 그 가정의 합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토를 하지 않거나,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을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정해 손상차손을 미 인식한 법인의 회계기준 위반 지적 사례를 지난 6월 발표했다.

사례에 따르면, A사는 종속회사인 B사를 설립하고 투자액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해 원가법을 적용했다. 그런데 이후 종속회사인 B사가 손실 심화로 2016년 중 주된 영업 변경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했고, 2017년에 기존 영업 중단 및 업종을 변경했다.

그러나 A사는 2016년 종속회사인 B사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로 인식하지 못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았다. 또, 2017년 중 A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했으나, 손상평가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했고 손상차손을 미 인식했다.

금감원은 A사가 2016년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고, 2017년에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손상차손을 미 인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했다고 지적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문단 12에 따르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등을 포함해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해야 한다. 또 문단 41 및 45에 따르면 현금유출 추정 시 일상적 관리 유지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가치에는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 등을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회계기준에 근거해 A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적절히 추정하지 않았고, 현금유출 미반영·다른 업종 기준의 할인율 적용 등의 비합리적인 가정으로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해 손상차손을 미 인식 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A사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른 감사절차 소홀도 지적했다.

A사가 B사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등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손상검토 미수행한 사실을 간과했고, 회수가능액 산정 시 가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에 대한 감사절차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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