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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포장 개봉해도 청약철회할 수 있다
스마트 학습지, 포장 개봉해도 청약철회할 수 있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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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구독중지 시 회사의 임의적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 등 8개 유형
교원·대교 등 ‘에듀테크’사업자들,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키로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했던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 의 스마트 학습지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습지 시장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에듀테크’ 도입으로 기존 전통적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공정위는 시중 학습지 사업자의 약관을 점검해 ①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 ②고객에 대한 환불금을 부당하게 산정 ③고객의 의사표시 형식에 대하여 부당한 제한  ④사전 고지 없는 이용중지·해지 ⑤공지게시판을 통한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 ⑥고객에게 모든 손해 배상 책임 부과  ⑦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⑧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등 8개 유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심사 과정에서 학습지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각 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시 고객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약관은 단순포장개봉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처리해 환불금을 산정하거나 환불 규정을 모호하게 정한 약관 조항은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 

고객이 청약철회시 서면으로만 하도록 한 약관조항은 온라인 등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학습지 회사가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사전고지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해 사전 통지하게 하고 , 회원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웅진씽크빅은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게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한다는 이용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했다.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한 약관 조항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또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학습지 회사가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불공정성이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재판 관할을 학습지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약관도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특히 할부판매로 이루어지는 스마트 기기 등의 제품 확인을 위한 단순 포장개봉 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습지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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