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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신한종합건설·대표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 대금 떼먹은 신한종합건설·대표  검찰 고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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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급명령 받고 두 번 독촉에도 하도급 대금 안 줘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경기도 여주시 소재 신한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월 11일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 15.5% 법정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신한종합건설은 이후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독촉을 받았음에도 공정위 시정명령 내용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었다. 

공정위는 “신한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서도  이행 의지가 전혀 없는 등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건설업체 및 대표이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 50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고발 조치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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