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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국세청,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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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 명확히 구분해 소득자료 제출해야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것과 관련,

지난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발송했다. 법인 53만명, 개인 82만명이다.

그러면서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됨을 안내했다.

또한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도식화해 반영했다.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하다.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됐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줬다.
    
이와관련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김휘영 과장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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