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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일가 사적으로 모는 수억원짜리 법인 업무용승용차, 세금은 국민이 내줘
대주주 일가 사적으로 모는 수억원짜리 법인 업무용승용차, 세금은 국민이 내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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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취득가 1억원 넘는 차는 업무용 인정 못해”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필요성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운행실태 점검토록 규정도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법인 대주주 일가의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가 승용차에 대해선 세금 감면을 해주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행실태를 점검토록 법령에 규정,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운영하자는 내용도 입법 내용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1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을 리스 등의 방식으로 구입한 뒤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 처리해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입법 발의했다.

내국법인은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리스나 렌트로 빌려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산입,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일부 법인 대주주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 법인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오랜 관행이 있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 의원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리스나 렌트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손금불산입)을 개정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이용호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법 감정에 걸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법안 제27조의2제1항 및 제6항)을 시행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용호 의원 이외에 김민기・김수흥・김영호・민병덕・박상혁・박영순・안호영・이상헌・이용빈・한병도・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나섰다,

한편 삼성전자와 두산, 신세계, 남양유업, 오리온 등이 5억 원이 넘는 마이바흐를 법인 명의로 한 대씩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량들은 법인이 구매했지만 대주주 일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차량 리스·렌트업종 외 법인이 소유한 5억 이상 업무용 수입차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총 차량 대수는 223대로 이 가운데 승합, 특수, 화물 차종이 아닌 승용 차량은 절반에 가까운 총 98대(43.9%)로 나타났다"면서 "국내 법인이 소유한 5억원 이상 고액차량의 약 절반은 승용 차량인 ‘슈퍼카’로, 이중 최초취득가액 기준 최고가 차량은 약 45억원인 ‘부가티 시론’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법인 승용차량 중 최고가 차량은 지난해 6월 등록한 최초 취득가액 기준 44억6000만원인 ‘부가티 시론’이다. 또 같은 해 6월에 등록한 ‘엔초 페라리’(16억6000만원)와, 11월에 등록한 ‘벤츠 마이바흐 62S’(13억7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벤츠 마이바흐 차량은 CJ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 법인차량으로, CJ그룹은 CJ(주), CJ대한통운(주), CJ제일제당(주), ㈜CJ E&M 법인이 모두 5억원 이상인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종교와 장학, 장례, 농업 관련 법인 등이 롤스로이스 팬텀(약 6억원)이나 벤츠 마이바흐(약 6억∼7억6천만원)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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