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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중소기업 지식재산공제부금 10% 세액공제” 조특법 발의
추경호, “중소기업 지식재산공제부금 10% 세액공제” 조특법 발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8.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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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도 도입이후 기업가입 장려할 세제혜택 없어
“세제지원으로 기업 가입 늘려 중기 R&D 안정망 구축”
추경호 의원=연합뉴스
추경호 의원=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공제 기업에 가입해 납부하는 금액의 10%, 중견기업은 5%를 3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개정법안의 핵심이다. 

지식재산공제부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9년 8월 도입됐다. 

중소·중견기업이 공제부금을 적립하여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적립부금액의 5배 이내에서 먼저 대출을 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자금리스크를 해소한다. 

추경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국가 간 기술경쟁 가속화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공제부금에 기업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30일까지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건수는 7315건으로 누적 부금수납금액은 602억원이다. 

121건의 대출이 이뤄져 22억원의 대출금이 지원됐다. 

세액공제 도입으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식재산보유 중소·중견기업의 20% 수준인 2만7000여개 기업이 가입하고 약 8100억원의 공제부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의원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기준 12.5만여개로 해마다 1만여 개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 분쟁분야에서 미래위험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채움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정책성 공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공제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R&D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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