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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조세 규칙 합의 땐 R&D부문 국내로 옮겨야 절세
새 국제조세 규칙 합의 땐 R&D부문 국내로 옮겨야 절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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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환 변호사, “국제조세 최적화, 인건비・유형자산 기준에서 사업실체 기준으로!”
— 적용제외규정 적용때 제조부문 국외이전 허용, 지재권 부문은 국내이전 촉진해야

오는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정상회담 등에서 두개의 기둥(Pillar)으로 구성된 국제조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 기업들은 제조공장 등은 해외로 이전하는 대신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부문사업장은 가급적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국제사회의 국제조세 합의안의 두 번째 기둥(필라2)이 한국 기업들, 특히 해외 진출한 기업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주고 규제대응(compliance)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종전처럼 단순히 인건비와 유형자산을 기준으로 진출 지역의 적용세율을 고려했던 국제조세 계획을 앞으로는 '제조'나 '연구개발(R&D)' 등 사업 실체를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조세 전문가인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지난 7월29일 제주도에서 열린 2021년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국제사회가 새롭게 합의할 국제조세 다자간 조약에서 세계 상위 100대 다국적 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필라1보다 필라2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필라2는 최근 G7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 국세청에서 얼마만큼 과세할 것인지의 규칙을 정한 것이다.

우선 아일랜드나 헝가리와 같은 경과세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한국 모법인이 해당국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 최저한세 15%에 못 미치눈 경과세율 초과분에 대해 모회사인 한국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소득합산규칙(Income Integrate Rule, IIR)’이 필라2의 주요 요소다.

최 변호사는 “IIR은 ‘임의적 과세이연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CFC(Controled Foreign Corporation)와 양립 가능하지만, IIR 대상인데 CFC 대상은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허와 같이 과세이연이 가능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이연하되 경과세국 세율 초과분에 대해 모기업 소재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한국 다국적 기업들은 경과세국을 경유한 이전가격 전략을 펼쳐왔는데, 새로 IIR이 적용되면 연구개발(R&D)이나 지적재산(IP) 보유 법인 소재국을 모법인 소재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국제조세체계에서 '적용제외규정'을 적용할 때 한국 제조법인의 국외이전은 허용하되, 지적재산권 등 초과이익 부분은 국내이전(onshoring)을 촉진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라2가 현행 안대로 합의돼 IIR이 시행되면, 가령 법인세율이 9%인 경과세국 헝가리에 지적재산을 보유한 자회사를 세운 한국 모(mother)회사는 해당 자회사를 국내로 옮겨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지점 소속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앞서 국외소득으로 세금을 면제해왔던 종전 방식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방식을 바꾸는 스위치오버(Switch OveR, SOR)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경과세지급규칙(UTPR)은 한국 본사가 경과세국인 헝가리에 세운 자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헝가리 국세청이 헝가리 자회사의 비용을 부인(손금불산입), 사실상 법인세를 더 걷는 개념이다.

이밖에 인건비 사용료 등을 지급・수취하는 법인 소재국이 경과세국인 경우, 사용료 보유 법인이 소재한 원천지국에서 지구촌 법인세 최저한세율인 15%까지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세조약의 특혜 부인 규칙(STTR)’도 필라2의 중요 항목이다.

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12일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기존 양자간 조세조약(bilateral tax treaty)이 국가간의 통일된 협력 방식을 정해 공통으로 따르는 ‘다자간 조세조약(multilateral tax treaty)’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새 국제조세 합의안에 따른 필라2의 문제구성 / 최용환 변호사 발표 자료
새 국제조세 합의안에 따른 필라2의 문제구성 / 최용환 변호사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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