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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국세청,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8.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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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효과 제고·납세자 부담 축소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
국민경제 활력위한 세정지원, 국세데이터 활용한 산업 및 연구 지원도
2021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하고 있는 김진현 기획조정관
2021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하고 있는 김진현 기획조정관

올 하반기에는 경제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이 운영된다.

또한 경제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과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분야를 지원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경제에 활력 주는 다각적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기존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한다.

또한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다음으로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하는데,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세무멘토링 관련해 종전에 상담신청하면 나눔세무·회계사가 임의로 지정됐던 것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는 현재 인도, 헝가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해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국세데이터 활용․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관련해서는,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높힌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 추진한다.

이 외에도 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 마련과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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