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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제출사업자 세액공제...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과세자료 제출사업자 세액공제...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8.1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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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13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과세자료 제출사업자, 인당 300원 세액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과세자료 미제출 시 건별 20만원, 거짓내용 제출 시 건별 10만원 과태료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 충족했다면,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앞으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시 사업자에 대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와 거짓기재·미기재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건별 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의 이번 세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신설 등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우선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용역제공기간 등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돼 제출된 인원으로 한정하며 오는 11월 11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분 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과세자료 건별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세자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거나, 거짓 기재된 경우에도 과세자료 건별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과세자료에 미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오류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77조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도 과세자료 제출 대상이라 밝혔다. 이에따라, 2022년 1월부터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과세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폐업한 임차인에 대해서도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 올해 6월 말일 전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러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은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23일까지 개인·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후,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특법·소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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