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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에 억대 과징금 …김포한강신도시 토지매수인에 갑질
공정위, LH에 억대 과징금 …김포한강신도시 토지매수인에 갑질
  • 이유리
  • 승인 2021.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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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로 토지사용가능시기 지연됐는데
납무 의무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 부담시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돼, 토지매수자들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LH’가 계약 시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 65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뜻한다.

LH의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가 돼, 김포시의 지역발전 및 자족적 신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됐는데, 당초의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13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예정됐다.

LH는 2008년 12월 말 이주자 등과 ‘선분양 후조성 및 이전’방식으로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12년 12월 31일로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 4개월간 지연됐다.

LH는 그럼에도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LH는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 간 지연했는데, 그 지연기간 동안에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 48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LH는 2013년 1월 23일 부터 2016년 4월 26일 34필지 매수인들에게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기간에는 발생할 수 없는 약 8억 9000만 원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4년 5월 1일로 그 이전 기간동안에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7년 12월 7일 30필지 매수인들에게 자신이 납부해야할 약 5800만 원의 재산세를 부담시켰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부담해야 하기 떄문에 당시 이 기간 해당 토지의 재산세는 LH가 부담했어야 했다.

공정위는 LH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들(지연손해금, 제세공과금 부담)은 LH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LH가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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