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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절차가 고의‧중과실? 매출액으로 손해액 산정?…“독소조항”
언론중재절차가 고의‧중과실? 매출액으로 손해액 산정?…“독소조항”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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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허위보도 방지 취지 이해해도 쇠뿔 얻으려 소 죽이는 우 범해서야”
- 허위‧조작 입증에 ‘조작한 정보’ 추상적규정만…“언론중재법 개정 보류해야”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하면 전년도 매출액으로 산정토록 하는 조항은 언론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데다,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규정, 현행 언론피해구제절차상 조치를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 이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지난 1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즉시 보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왜곡과 여론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원이 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 등의 전년도 매출액을 고려,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와 관련, “매출이 클수록 징벌적 배상액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므로 만일 정부나 여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높이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유로운 대정부 비판 기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조작 보도 여부는 그것이 의견에 해당하는지와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조작한 정보’ 등 추상적인 정의규정만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가 있는 기사’ 등의 부분에 대해 언론사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버리는 조항을 둔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여당이 다수 언론기관과 관련 시민단체, 주요 야당의 반대에도 ‘언론개혁’ 기치 아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예고, 깊이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기관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고, 법률로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허위보도를 통한 진실왜곡과 여론조작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공론화 과정과 이를 통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것이 변협의 기본 시각이다.

이 회장은 “언론의 자유 관련 입법은 개정 취지가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결국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은 제한 규정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구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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