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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기업, 고용‧납세 기여 없이 초과수익…세금 더 내야”
“플랫폼기업, 고용‧납세 기여 없이 초과수익…세금 더 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8.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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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10~20% 추가과세…플랫폼세나 디지털서비스세도 가능”
- 대기업 임원은 당연히 근로소득 과세하면서 배달노동자는 사업자?
- 구재이 소장, “가입자‧배달노동자 희생으로 고수익‧정보독점 혜택”

네이버(NAVER)쇼핑과 카카오, 쿠팡(쿠팡이츠), 지마켓, 11번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이른 바 플랫폼 기업들이 가입자‧배달노동자의 희생으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얻고도 정보독점과 납세협력의무배제 등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 전문가는 가입자 정보를 독점하고 배달노동자에 대한 고용‧납세협력 부담 없이 우월적 지위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봤기 때문에, 이로써 벌어들인 초과수익에 대해 법인세의 10~20%를 추가과세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경영학 박사, 세무사)은 최근 집권 더불어민주당내 싱크탱크 모임인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한 국정감사 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경제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구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현행 제도에도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추가 과세할 법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 소장에 따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명시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10~20% 추가과세하는 과세특례와 ▲배당을 제외한 투자‧임금으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업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등 초과이익에 대한 추가과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 소장은 이와 함께 “시장지배력이 있고 일정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플랫폼기업에 별도의 플랫폼세로 부과하거나 일정한 디지털서비스에 일정률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은 2020년경부터 디지털서비스 등에 2~3%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들 국가들은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등 국제사회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소비지과세’를 개념으로 한 새로운 다자간 국제조세협약이 현실화 되면 국가별로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중단해야 한다.

구재이 소장은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및 소비행위에서 가장 큰 수익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거래 상품‧음식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음식자영업자 등 플랫폼가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수익귀속과 책임 부담간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독과점과 불공정행위 등 해당 부문의 사업상 폐해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독점과 경제적 파급력으로 언론, 혁신, 프라이버시, 정치적 위상 등에서 엄청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경제의 특성상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과 과도한 이익추구는 소비자와 판매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산업과 경제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 불공정 문제가 더욱 공고해질 우려가 높다”고 내다봤다. 수수료 변경과 광고비 떠넘기기, 고객정보 독점, 독점한 고객정보를 활용한 업종 확대, 검색 및 노출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폭리 등 이미 불공정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구 소장은 “지난해 10월 온라인쇼핑 플랫폼시장의 7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네이버쇼핑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순위를 조작해 G마켓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순위를 하락시키고 자사제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소장은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라이더)의 경우 ‘종속계약자’에 해당하지만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세무상 ‘사업자’(인적용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배달앱 플랫폼노동자 대부분은 자비로 구입하거나 빌린 이륜차(오토바이)와 연료비, 보험료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음식배달용역 등을 수행한다. 사실상 물류운송이므로 세무상 취급되는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와 같은 인적용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업종분류를 인적용역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구 소장은 특히 “소득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세무상 사업자로 ‘인적용역’(개인서비스)로 분류돼 소득률이 높은 점, 청년‧창업‧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과 일체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등은 모두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요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 ‘임원’은 노동법‧상법‧세법상 ‘근로자’ 지위가 아님에도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당연히’ 과세하고 있다”면서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판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수행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매출액의 12.5%다. 배달앱은 중개수수료가 최대 16%에 이른다. 여기에 소상공인의 87.6%가 정액 광고를, 41.2%가 정률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63.2%는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구재이 소장이 국회에서 플랫폼산업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다.
구재이 소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플랫폼산업의 문제점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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